우리집,사무실은 괜찮나.. 내진 설계 건축물 6.8%뿐.
관측 이래 최강의 지진이 지나간 자리에는 진동의 흔적과 함께 ‘나의 터전은 지진을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남았다.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지진을 남의 일이라고 오래 맹신해온 탓에 지진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설계 단계부터 지진 하중을 고려하는 내진설계 의무 규정은 국내에선 건축법 시행령 등에 1988년에야 도입됐다.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대부분이 소규모인 데다 발생 횟수조차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진설계 의무 규정은 올해까지 네 차례 개정됐다.
현재는 건축 규모(높이 층수 면적), 용도, 구조, 공법, 지진구역 등에 따라 9가지 기준으로 내진설계 의무 건축물을 정하고 있다.
3층 이상, 면적 500㎡, 높이 13m 이상인 건물이나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등이 해당한다.
내진설계가 모든 지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400년에 한 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한 지진, 즉 약 6.5 규모의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뿐이다.
13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건축물 698만6913동 가운데
내진 확보가 된 건축물은 47만5335동으로 6.8%에 불과했다.
내진설계 대상인 건축물은 143만9549동이지만 이 중 내진 확보가 이뤄진 비율도 33%에 그쳤다.
도시가 최근 조성된 세종(50.8%)과 경주 근처인 울산(41%) 경남(40.8%)은 내진율이 높았다.
반면 부산(25.8%) 대구(27.2%) 서울(27.2%)은 내진율이 낮았다.
내진율이 낮은 것은 기준이 뒤늦게 마련된 탓에 설계 당시에는 아니었다가 규정이 강화되면서 내진설계 대상으로 편입된 ‘기존건축물’이 많아서다.
문제는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작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점이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이상 건물 등의 경우 정밀 안전진단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 결과에 따른 보강작업은 권고사항일 뿐이다.
안충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평가실 과장은 “올해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건축물 50여개 가운데
일부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냈는데 아직 한 곳도 보강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형준 한국초고층학회연구원장은 “아파트는 대개 5년에 한 번씩 정기 안전점검을 한다”며 “안전점검을 하면서
아파트 내진 점검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내진 설계에 손상은 없는지 확인하면 좋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