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의 양성화! 2014년도가 기회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행정 관리범위 밖에 있던 무허가, 미승인 위법 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