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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의 양성화 2014년도가 기회입니다.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4-01-20 16:57  |  Hit : 6,325  |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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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특정 건축물 정비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2014년도가 기회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건축행정 관리범위 밖에 있던 무허가, 미승인 위법 건축물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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