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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5-01-16 17:02  |  Hit : 3,684  |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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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5의2.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이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7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을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성검토 또는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을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로 한다.

제29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사항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제8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다른 법률 규정 적용의 완화 또는 배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3. 도시·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정비 효과

5. 도시의 개발 수요 및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건축제한 완화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다.

1. 입지규제최소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의 경우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에 한정한다.

⑦ 다른 법률에서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결정할 수 없다.

⑧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기준 등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0조의3 및 제8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제83조의2(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택법」제21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2. 「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3.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1. 「학교보건법」제6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 「문화재보호법」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의 행위제한

③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법」제70조에도 불구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건축법」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 내용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수립 또는 입안하는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29조제2항제5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제4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제29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시장․군수는 제외한다)”로 보고, 제40조의2․제80조의3 및 제83조의2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이후의 경과조치) 제40조의2, 제80조의3 및 제83조의2에 따라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은 2019년 12월 31일이 지난 후에도 효력을 갖는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연번 39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9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

◇개정이유

​ 그간의 도시 외곽 위주의 개발로 인하여 기성 시가지의 공동화와 노후ㆍ쇠퇴 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며, 인구 감소 및 경제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도시의 경제기반이 악화되고 도시 경쟁력도 저하되고 있어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도시 기능을 전환하여 토지를 보다 압축적ㆍ효율적으로이용하고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 요가 있음. 이에 따라, 토지를 주거ㆍ상업ㆍ공업 등으로 기능을 구분하여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용도와 개발밀도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의 용도지역제를 보완하여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 등을 적용하지아니하고 해당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토지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함으로써,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ㆍ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다양하고 창의적인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에 대하여 사전에 재해(災害)위험을 분석하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는 등 재해예방적인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의 하나로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시에만 기초조사의 하나로 토지의 적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단계에서도 기초조사의 하나로 토지의 적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설정

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을 고려한 보다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 따른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의 하나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신설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유형에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추가함(제2조, 제80조의3 신설).

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과 토지적성평가를 추가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기초조사에 재해취약성분석을 추가함(제20조 및 제27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지역에 미치는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의 내용으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건폐율ㆍ용적률,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의 기간을 단축함(제40조의2 신설).

라.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는 「주택법」, 「주차장법」등 다른 법률 규정의 일부를 완화 또는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며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83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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