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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5-01-16 17:03  |  Hit : 5,336  |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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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총리령 제1130호, 2015.1.9.]

◇ 개정이유

자체 소방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2203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33호, 2015. 1. 6 . 공포, 2015. 1.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및 실무교육 기준을 정하고, 행정기관이 소방서장 등에게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소방시설 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 추가(안 제4조제2항)

임시소방시설 설치 시기, 위치 등의 적정성 여부를 건축허가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건축물 등의 신축ㆍ용도변경 등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시 소방서장 등에 제출하는 동의요구 첨부서류에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추가함.

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절차 등 신설(안 제14조의2 신설)

1) 신축ㆍ증축 등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등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기한을 정함.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분야를 건축, 기계제작, 화공, 위험물, 안전관리 등으로 정하여 소방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함.

다. 초기대응체계 편성ㆍ운영 기준 신설(안 제14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1)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자위소방대 내에 초기대응체계를 포함하여 편성하도록 하되, 화재발생 시 초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도록 함.

2)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초기대응체계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고 있는 동안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이 화재 발생 초기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안 제36조제3항 및 별표 5의2)

화재예방의 효율화와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안전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 실시하는 4시간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교육과목을 소방관계법규와 화재발생 시 대응 실습 등 소방안전과 관련한 기초과목 중심으로 정함.

마. 소방시설 자체점검 운영기준 개선(안 별표 1제2호)

현재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터널, 지하구와 같은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점검 시기가 불명확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시설물정보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날 등을 기준으로 점검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체점검 시기 등을 정비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2 제1호 비고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은 제1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있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15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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