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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2015 개정 건축법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5-01-20 16:56  |  Hit : 3,917  |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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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 및 제84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현황을”을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구조내력(構造耐力)”을 “구조내력”으로 한다.

​제4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제5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 중 “내부 마감재료”를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로 한다.

​제5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2조의3(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① 건축물에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불연성 재료인 양면 철판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인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공급하는 자(이하 “공급업자”라 한다),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복합자재품질관리서(이하 “복합자재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복합자재에 대하여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難燃)성분 분석시험을 의뢰

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③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에 제68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1조제4항 중 “지정하는 건축물”을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로 한다.

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 관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

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0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38조제1항, 제49조제4항, 제50조의2제2항, 제52조제1항, 제68조의3, 제8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52조의3, 제110조제11

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9조제4항, 제52조제1항 및 제52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첫째,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현행의 건축설계기준이 최근 기후이변을 반영하지 못하고 새로 개발된 특수구조 건축물에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건축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구조안전에 적합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허가권자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의 제도적인 미비가 있었음.따라서 특수구조 건축물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축구조 기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인ㆍ허가 또는 시공 시 건축구조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둘째,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하고 화재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붕에도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복합자재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복합자재를 공급하는 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복합자재의 난연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셋째, 집중호우로 인한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위험지구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은 1층을 필로티로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

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명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함(제6조의2 신설).

나.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에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38조제1항).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등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건축물 1층 전체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등 침수 방지시설 기준에 따르도록 함

(제49조제4항 신설).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 대하여 화재 등 발생 시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도록 하여 피난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함(제50조의2제2항 신설).마. 반자가 없는 건축물의 지붕에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내부 마감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함(제52조제1항).바. 복합자재 공급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허가권자에게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가 건축공사 현장에 공급된 복합자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 난연(難燃)성분 분석시험을 의뢰하여 난연성능을 확인하도록 할 수 있게 함(제52조의3 신설).사.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후 변화나 건설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하중기준 등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건축구조 기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모니터

링 할 수 있도록 함(제68조의3 신설).아.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건축사협회나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제81조제4항).자.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자를 건축주ㆍ설계자ㆍ시공자ㆍ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로 구체화 함(제106조제1항).차.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공급업자ㆍ공사시공자ㆍ감리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110조제11호 신설).<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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