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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은 강동에서 상담하세요.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4-05-12 14:42  |  Hit : 11,626  |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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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변경은 강동에서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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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란 건축물의 기존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용도변경은 건축 허가나 신고 후 하는 방법과 신고가 없이 건축주나 임차인 및 소상공인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도를 변경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건축물 대장의 용도 변경, 업무용 건물이 낡아서 공실이 증가하거나 상가 등 수익성 확보를 위한 용도변경, 리모델링을 통해 건물 활용도 확보, 주택의 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 노후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하려면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고 용도 변경 후의 건축 기준이 법에 의하는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이것을 사용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 건물을 설계한 건축사가 아닌 그 지역의 다른 건축사가 사용승인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이때 업무 대행 건축사는 해당 건물이 허가서의 내용에 맞게 지어졌는지 확인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상이 없다는 검사 조서를 만들어 주면 이를 첨부하여 허가 신청을 한 사무실에서 사용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용승인시에는 설계자, 그리고 감리자, 그리고 아무 관계가 없는 제 3의 건축사 또는 공무원이 시공된 상황을 가지고 법적인 부분을 체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을 사용승인 조사검사서라고 합니다. 

강동건축사사무소는 사용승인 조사검사서 작성의 경험 뿐 아니라 건축설계로써의 경험이 풍부한 회사입니다. 사용승인 업무대행도 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가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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