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기사|아시아투데이] 수원시, 내진보강 건축물 세금 감면
수원/아시아투데이 김주홍 기자 =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 수선을 통해 내진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있다.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준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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