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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모호한 '건축규제' 바로잡는다!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5-07-27 14:43  |  Hit : 1,944  |  추천 : 0  
   URL: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507/e2015072217394492720.h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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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한 건축규정에 대해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면적은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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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도로에 접한 대지까지 배제할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양쪽 대지 모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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