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된 시설 기준
▪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구, 복도,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욕실, 화장실 등의 시설 기준 적용
-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2층 이상인 건물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
- 모든 시설에 휠체어가 이동 할수 있는 공간 확보
: 휠체어 이동 가능한 유효폭 1.2m 이상,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 이상
- 복도 병상이 이동할수 있는 공간확보
: 병상이 이동 가능한 유효폭 1.5m 이상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당해층 거실의 면적합계 200㎡
이상시 복도폭 1.8m 이상
: 바닥 마감재질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표 평탄하게 마감
- 문턱, 높이차이가 없어야하며 불가피하게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는 경사로 설치
- 경사로 설치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경사로
규정 적용
: 경사로 폭은 1.2m 이상,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할수 있는 참 설치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참에는 1.5m x 1.5m 이상의 공간 확보
: 경사로 기울기는 1/12 이하
: 바닥 마감재질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표 평탄하게 마감
: 양측면 추락방지턱 설치
-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 설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
-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호출 할수 있도록 비상연락 장치 설치
- 욕실은 병상이 이동할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시킬수 있는 공간확보
-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 공급되어야하며, 욕조설치시 욕조가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한다.
: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
▶ 부칙
▪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특례
- 시행규칙 시행전 개설․운영되고 있는 2층이상의 건물은 승갱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도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단, 건물의 허가, 대수선/병원의 장소이전, 새로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
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규칙 시행전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시행일로부터 1년(2015. 4. 4)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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