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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요양병원 시설, 과연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8-28     조회 : 2,360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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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시설, 과연 이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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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됨(13. 10. 4)에 따라 요양병원에 강화된 시설 기준이 적용될('14.4.5) 예정이다. 

 지금까지 무엇보다 엄격해야 할 병원에 관한 시설관리 기준이 그동안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014 5 28일 전남 장성군의 요양병원에서 큰 화재가 발생하면서 요양병원 시설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아래는 소방방재청에 등록된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의 설명자료]이다.

 

□ 보도내용 (각 신문사)

 

〈보 도 요 지〉

○ ‘소 잃고 외양간 방치’.... 요양시설 소방안전강화, 요양병원 제외

응급벨스프링클러 없는 곳 수두룩, 소화기 캐비넷 보관

순식간에 유독가스 꽉차, 대피시킬 직원 없었다.

요양시설 노인복지법, 요양병원 의료법 적용받아 스프링클러 설치의무 없어

○ ‘안전사각 지대요양병원, 정부인증 요양병원 참사

 

□ 사실확인

 

(소방안전) 현행 소방제도상 미비점은 없으나, 일부 부실관리 사항 개선필요

 

- 소방시설 유지관리 등에 점검 및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강화

 

- 요양병원 설치의무 없었던 스프링클러설비 적용강화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설치기준 개선

 

- 실내장식물 불연화 조치를 위한 방염제품 사용 의무화

 

(인증) 의료시설 의무인정 평가시(‘13년 시행) 화재안전분야 개선 필요

 

- 자위소방대운영, 시설유지관리, 안전시설의 자체보강적용 등

 

□ 조치계획

 

요양병원 관계자 안전교육 및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상태 실태점검 추진(‘14.6)

 

스프링클러설비 의무화 적용(규제심사) 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 부처협업입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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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는 인재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응급벨, 스프링쿨러가 없는 곳이 수두룩 할 뿐더러, 소방안전강화에 관한 기본 교육조차 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 요양병원 의료법을 적용받아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조차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화재가 발생하고 순식간에 요양병원 전체에 유독가스가 발생했으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제대로 피하지도 못한 채 그대로 죽음을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 피난계단도 제대로 공지되지 않았으며 방염재의 미사용으로 순식간에 병원 전체에 불길이 번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비상상황 대피가 불가능 했던 것이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요양병원 시설기준]에 관한 법령을 재정하고(2014.4.5) 현재 경과조치 기간을 두고 있다. 2015년 4월 4일까지는 어떠한 요양병원이든 기준법에 맞는 시설을 설치, 혹은 증축해야 한다.



아래는 변경된 시설 기준에 관한 안내이다.

 

▶ 변경된 시설 기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출입구, 복도, 경사로,

 

계단, 엘리베이터, 욕실, 화장실 등의 시설 기준 적용

 

- 침대용 엘리베이터 설치 2층 이상인 건물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

 

- 모든 시설에 휠체어가 이동 할수 있는 공간 확보

 

: 휠체어 이동 가능한 유효폭 1.2m 이상, 복도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 이상

 

- 복도 병상이 이동할수 있는 공간확보

 

: 병상이 이동 가능한 유효폭 1.5m 이상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당해층 거실의 면적합계 200

 

이상시 복도폭 1.8m 이상

 

: 바닥 마감재질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표 평탄하게 마감

 

- 문턱, 높이차이가 없어야하며 불가피하게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는 경사로 설치

 

- 경사로 설치시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경사로

 

규정 적용

 

: 경사로 폭은 1.2m 이상, 높이 0.75m 이내마다 휴식을 할수 있는 참 설치

 

: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참에는 1.5m x 1.5m 이상의 공간 확보

 

: 경사로 기울기는 1/12 이하

 

: 바닥 마감재질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표 평탄하게 마감

 

: 양측면 추락방지턱 설치

 

-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복도, 계단, 화장실, 대소변기, 욕실에 설치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편의시설 설치 기준 적용

 

- 입원실 화장실, 욕실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호출 할수 있도록 비상연락 장치 설치

 

- 욕실은 병상이 이동할수 있는 공간 및 보조인력이 들어가 목욕시킬수 있는 공간확보

 

-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지속적 공급되어야하며, 욕조설치시 욕조가 환자의 전신이

 

잠기지 않는 깊이로 한다.

 

: 바닥면으로부터 0.4m 이상 0.45m 이하

 

▶ 부칙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특례

 

- 시행규칙 시행전 개설․운영되고 있는 2층이상의 건물은 승갱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경우에도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 건물의 허가, 대수선/병원의 장소이전, 새로 소유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

 

병원 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에는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에 관한 경과조치

 

- 시행규칙 시행전 개설․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은 시행일로부터 1(2015. 4. 4)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른 시설규격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조항은 권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이 지켜야 하는 법령입니다.

 

 

전국에 많은 요양병원들이 어떤부분의 시설을 어떤 법규에 맞춰 바꾸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따라 (주)강동 건축사 사무소 에서는 병원의 시설기준 설계에 관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과연 지금 바뀐 법령에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건축이나 증축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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