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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건축물] 위법건축물 양성화 | 위법, 불법 건축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17     조회 : 6,131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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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양성화
위법, 불법 건축행위의 종류와 이행강제금은?


그동안 무단으로 중축한 건축물로 시정지시 명령을 받았거나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아 온 약 3만 건으로 추정되는 불법 건축물이 1년간 한시적으로 양성화가 추진된다고 국토 교통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이웃들이 신고해야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많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항측 기술의 발달로 불법 건축물 적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연간 1~2백만 원부터 몇 천만 원 이행강제금이 부담되고 있어 소규모 주택 서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실정이라 한시적으로 양성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 합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2014년 1월 17일(금)부터 2015년 1월 16일(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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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불법 건축행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단증축
높이제한 위반 및 무단 대수선
무단용도변경 및 공작물 축조 신고 위반
옥상 등에 허가 없이 알루미늄이나 새시 등으로 무단 증축 설치
주차장 부분에 컨테이너 설치
건축물의 상층부의 사선 또는 일조권 제한으로 후퇴한 부분에 새시를 설치하여 외부 형태 변경
건축물 대장상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나 신고없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 위법 건축물이 되며,

기존 건축물에 조금이라도 추가 설치나 내용을 변경하려면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준공 검사 이후 건축 허가때의 면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관청의 허가 없이 읨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위법 건축물이 됩니다.


이런 위법 건축물들은 항공촬영이나 민원 등으로 확인되어 위법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됩니다.

그리고 어느날 갑자기 무단 증축이나 용도 불법 변경등의 이유로 건축법 위반이 발생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통지가 오게 됩니다.

위반 사항에 따라 위반 시설을 철거하던지 아니면 무단 증축의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져 양성화가 가능하다면 진행해야 하는데, 양성화 가능 여부는 건축 사무소에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시정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경우는 무조건 납부를 해야 하며 양성화를 신청 진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더라도 이행강제금 1회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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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강제금의 계산법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는 해당면적 X 시가표준액 X 50% 입니다.


무단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위반 건축물이 되어 과태료 부과,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의 불편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하여 양성화를 하여 내 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시 바랍니다.


위법,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강동 건축사사무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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