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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건축물] 불법(위법)건축물 양성화에 추진에 관하여..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27     조회 : 2,328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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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양성화 추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금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건축법에 어긋나게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조례법이 일시간 개정된 것이다.
이 법은 1월 17일부터 2015년 1월 16일까지만 시행한다. 이 또한 제한은 있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이어야만 가능하다.
2013년에 지어진 건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세부내역으로는 
  • 세대당 전용면적85m2(약25평)이하 다세대 주택
  • 연면적 165m2(약 50평) 이하 단독 주택
  • 연면적 330m2(약 100평)이하 다가구 주택
  • 복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
에 해당하며 1년 내에 관할 구청에 양성화 신청을 해야 한다. 


이 법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건축법의 무지함으로 불법으로 증축을 하거나 변형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불법건축물에 등재된다.
보통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여러번에 걸쳐 납부해야 한다. 이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나라에서 일시적인 기간 동안만 위법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고서류는 대지 권리에 관한 서류, 건축사의 설계도서, 현장조사서를 통해 대상건축물의 위법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신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고 통과 및 과태료 납부 후 양성화가 이루어진다. 
 

또한 건축사의 도움이 없이는 신고 서류를 개인이 작성을 할 수 없다. 건축사의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만 한다. 이 복잡한 과정을 '강동건축사사무소(대표 진윤규)'에서 할 수 있다.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의 작성에서부터 양성화의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이 '강동건축사사무소'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된다.  

 자신의 주택이 위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면 하루빨리 컨설팅을 받고 양성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건축주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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