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양성화 신고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4.01.17(시행후 1년동안 유효)
신고기간 : 2014.01.17 ~ 2014.12.16(11개월간)
대상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 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증축,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 포함)
- 단독주택 : 연면적 165㎡이하(다가구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사용되는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
-다세대주택 :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란 건축허가,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행위를 하였거나
건축허가, 신고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중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함.
*3m이상 도로에 접하며, 구조안전, 위생, 방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 및 인근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예외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재개발)등 제외 [ 단,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은 가능]
◆신고절차
신고서 제출(건축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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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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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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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서 교부
▶제출서류 : 특정건축물 신고서, 현장조사서, 설계도서, 대지의 사용권리 증명서류
*신고받은 날로부터30일이내에 사용승인서 교부*
특정건축물 양성화 문의, 건축 문의
강동 건축사 사무소 : 051-625-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