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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건축물] 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7-15     조회 : 1,634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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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안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양성화 대상 건축물 소유자께서는

양성화 신고기간 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4.01.17(시행후 1년동안 유효)

 

신고기간 : 2014.01.17 ~ 2014.12.16(11개월간)

 

대상 :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 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증축, 대수선한 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 포함)

 

- 단독주택 : 연면적 165㎡이하(다가구주택 제외)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사용되는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

 

-다세대주택 : 세대 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특정 건축물이란 건축허가,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행위를 하였거나

건축허가, 신고를 득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중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을 말함.

 

 

*3m이상 도로에 접하며, 구조안전, 위생, 방화,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 및 인근주민의 일조권 향유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

 

 

 

◆예외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재개발)등 제외 [ 단, 정비사업에 지장이 없는 대상건축물은 가능]

 

◆신고절차

 

신고서 제출(건축사 작성)

건축위원회 심의

이행강제금 납부

사용승인서 교부

 

 

 

▶제출서류 : 특정건축물 신고서, 현장조사서, 설계도서, 대지의 사용권리 증명서류

*신고받은 날로부터30일이내에 사용승인서 교부*

 

 

 

 

특정건축물 양성화 문의, 건축 문의

강동 건축사 사무소 : 051-625-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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