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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개정 ■ 도로사선제한폐지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5-06-22 10:09  |  Hit : 2,647  |  추천 : 0  
   URL: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5014615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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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형 건물 양산했던 '도로사선제한' 폐지

 

다양한 디자인 건축 활성화
年 1조 투자유발 효과


1.jpg

계단형 건물을 양산했던 도로사선제한 규제가 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고 건축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발표했다.

도로 사선제한은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 제한 방법이다

.

.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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