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한 건축규정에 대해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만들어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면적은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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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접한 대지까지 배제할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양쪽 대지 모두 제한을 받지 않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