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완화 "외부단열재,건축면적서 제외,난방비 절감효과 "
앞으로 발코니 외부 단열재 시공 면적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또 기존 공장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 건폐율 40%까지 증축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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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주거지 보전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적용 지역 확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공장이었다가 물류창고로 용도 변경한 경우 증축 완화
△공장 집단급식소 내 카페(휴게음식점) 설치 허용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면적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외단열 시공 시 난방비 절감 효과가 크고, 내단열에 비해 실 사용공간이 1~1.5평 증가하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이후 발코니 확장 주택에 대한 외단열 시공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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