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존 공장 층죽 허용 등 규제 개혁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10가지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녹지ㆍ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공장은 증축 시
기존부지와 신규부지를 하나로 간주해 40%의 건폐율 특례를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 500㎡ 미만의 공장만 들어설 수 있었던 일반 주거지역에 앞으로는 천㎡ 미만의 빵과 떡류 공장을 짓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친환경ㆍ저탄소 에너지 사용 확산을 위해 모든 건축물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 쓰고 남는 전기는 한국전력을 통해 제3자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사용하지 않는 국공유지를 공개 매각할 때 민간업체 수요를 먼저 조사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하는 등 업무 관행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개혁을 통해 7천8백여억 원의 투자가 유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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