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tact: 언론보도
 
[국토교통부]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로 확대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5-09-22 13:25  |  Hit : 1,903  |  추천 : 0  
   URL:   http://fpn119.co.kr/sub_read.html?uid=42717§ion=sc72 [682]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국토교통부]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로 확대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기존 5천㎡에서 1천㎡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15일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을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

.

(중략)

현행 건축법상 연면적 1천㎡이하의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간주돼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건축물의 대상이 연면적 1천㎡에서 5백㎡로 확대돼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중이용 업소 범위

2015-09-22 13;23;23.jpg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전체 Total. 83
번호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추천
[전원주택] 예쁜 전원주택 고르는 방법! 관리자 06-20 11377 0
건축물 용도변경은 강동에서 상담하세요. 관리자 05-12 11196 0
68 국토부 규제완화 "외부단열재,건축면적서 제외,난방비 절감효과 " 관리자 07-07 2495 0
67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1200여종 친환경 제품·기술 한눈에…"디자인.건축.패션..등" 관리자 10-27 2149 0
66 "시카고에서 부산을 보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 7일 개막 관리자 10-07 2034 0
65 [머니투데이] 국토부, 기존 공장 층죽 허용 등 규제 개혁 관리자 10-02 1923 0
64 [국토교통부]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로 확대 관리자 09-22 1904 0
63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 인터넷으로 확인! 관리자 08-25 1824 0
62 [국토일보]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건축사공제조합 별도법인 설립 허용 관리자 08-12 2061 0
61 [서울경제] 모호한 '건축규제' 바로잡는다! 관리자 07-27 1878 0
60 보도기사|이투뉴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5월에 국가자격 전환 관리자 01-26 2174 0
59 조달청, 공곤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책자 발간! 관리자 07-07 2076 0
58 한옥의 건축양식 관계 법령 일부 규정 완화 관리자 06-24 2304 0
57 건축법개정 ■ 도로사선제한폐지 관리자 06-22 2647 0
56 도심형 한옥, 설계 공모전 (주)우리문화 주최 관리자 01-13 2186 0
55 [보도기사|라포르시안] 요양병원 절반 안전관리 부적합이라니…‘복지부·동’ 무책임 행정의 결과 관리자 08-29 2244 0
54 [보도기사|소방방재신문]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07-28 2260 0
 1  2  3  4  5  6  
AN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