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다중이용 건축물 적용 대상 1천㎡로 확대
다중이용 건축물의 규모 기준이 기존 5천㎡에서 1천㎡로 확대되고 노인요양시설의 화재예방 및 피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지난 15일 건축물 안전을 위한 제도 보강을 주요내용을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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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축법상 연면적 1천㎡이하의 건축물은 소규모 건축물로 간주돼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건축물의 대상이 연면적 1천㎡에서 5백㎡로 확대돼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중이용 업소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