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의 건축양식 관계 법령 일부 규정 완화.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해 6월 제정·공포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4일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제적 잠재력을 가진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을 통한 국가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우선 문화재는 아니지만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지역의 정체성에 기여하는 건축물과 공간환경,
사회기반시설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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