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이 올해 5월 29일 국가자격으로 전환된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가진 ‘2015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에너지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공단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이 2013년 각각 모든 용도건물과 500m² 이상 건축물로 확대돼, 건축물에너지 평가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어 국가자격으로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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